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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음료, 카페인·당류 함량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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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음료, 카페인·당류 함량 확인 필수
  • 정수명
  • 승인 2016.12.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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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함량 시험결과 (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등 안전성, 열량·당류 등 영양성분 및 표시실태를 시험·평가했다.

1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험결과 카페인과 당류 함량에 있어 제품별 차이가 컸고, 과다 섭취를 피하기 위한 섭취량 조절이 필요했으며, 표시·광고실태 조사결과 카페인 또는 영양성분 표시가 미흡한 제품과 홈페이지에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한 제품이 있어 해당업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야(YA, 삼성제약)가 162.4mg으로 가장 높았고, 과라나아구아나보카(아세)가 1.0mg으로 가장 낮았으며, 평균은 58.1mg이다.

몬스터에너지(코카콜라음료)가 38.6g로 가장 높았고, 레드불슈가프리(동서음료) 등 5개 제품은 당류가 전혀 함유돼 있지 않았으며, 평균은 16.8g이다.

전체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55%)이 한 캔 당 20g(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의 40%) 이상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어 제조업체의 당류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과 당류는 커피, 초콜릿 등 다양한 식품에도 함유돼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워텐(명문제약)은 고카페인음료에 해당하지만 총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몬스터에너지울트라(코카콜라음료), XS크랜베리블라스트(한국 암웨이), 에너젠(동아제약)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있어 표시정보의 개선이 필요했다.

에너젠(동아제약)은 홈페이지에 ‘집중력 강화, 피로회복 및 에너지 생성, 뇌 혈액 순환촉진, 스트레스 감소’라고 표시해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등 보존료 함량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에너지음료’에 대한 비교정보는 정부 3.0 달성 차원에서 스마트컨슈머(www. smartconsumer.go.kr) 내 비교공감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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