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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조특위 현장조사 수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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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조특위 현장조사 수용 어렵다”
  • 김영대
  • 승인 2016.12.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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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청와대, 물리적으로 막을 경우 불상사 일어날 수 있어”
(사진=청와대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청와대가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대통령 경호실 현장조사 계획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있어 현장조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조특위는 현장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조특위는 1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최순실씨의 단골병원인 김영재 의원과 차움 의원을, 오후 3시에는 청와대를 차례로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시술 의혹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국회 국조특위에 제출한 소명서에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으며 군부대 상주 및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전했다.

또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됐다”며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나 압수 수색 등의 전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15일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보안시설이라는 핑계로 국조특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국민적 분노에 부딪힐 것”이라며 “청와대 현장조사를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됐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광옥 비서실장에게 특위 위원들의 출입을 지시해야한다”며 “청와대에서 물리적으로 막을 경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위위원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도 “청와대가 보안규정 가급 지정 시설이라는 보안상 이유를 근거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청와대를 볼 수 없다고 하고, 대통령의 비선실세들은 신분증도 확인되지 않은 채 드나들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난 9일 대통령 탄핵직후 박 대통령에게 “이날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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