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용인시가 지난 5월 관내 공동주택 대상으로 층간소음 표본조사를 실시, 피해현황 분석과 갈등 예방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행됐다.
특히 예방대책을 위해 제정한 ‘층간소음 발생방지를 위한 생활수칙’을 이날 교육교재와 함께 배부,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분쟁예방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용인시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날 교육에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정식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사무관이 ‘환경피해 분쟁조정과 예방, 층간소음 분쟁 특징 및 조정방법’,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이 ‘층간소음 동향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열띤 강의를 펼쳤다.
용인시 주택과 우광식 과장은 “입주자 간 상호 이해와 배려로 해소될 수 있는 만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체감 주택행정 구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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