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시행으로 축산농가 및 축산차량 종사자 등 의무교육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자 등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일정 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교육 미이수 시 허가나 등록이 되지 않고, 2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한우·육우업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으려는 신규농가 및 기존 축산업 등록증을 소유한 자 중 축사면적이 1200㎡ 이상인 한우·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힌다.
사육시설 면적 1200㎡ 미만의 교육희망 농가도 교육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일정은 1회차는 7월 2일과 3일 실시되며 2회차는 4일과 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교육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에 접속, 직접 신청하거나 농기센터에 전화(044-301-2621)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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