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내년 4월부터 설계 등 용역 사업자 선정 시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 PQ)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해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고 있다.
현행 제도가 기술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해 예정가격을 잘 맞추는 자가 낙찰되는 운찰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문제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중 상대평가 항목인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고 경력 배점은 6점에서 5점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현행 기준 내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을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토록 일치시키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흡한 사항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사항을 통해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기술력 중심으로 좀 더 바람직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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