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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5년간 6300억원 新세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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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5년간 6300억원 新세원 대박
  • 서정용
  • 승인 2011.12.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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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대형 캐피털업체 온라인 리스차량 등록사업 유치로
제주도가 극비리에 추진해온 캐피탈 차량등록 유치를 통한 세수 확대사업이 거의 성공단계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新)세원 발굴작업을 펼친 결과 여신전문금융법상 시설대여업체 소유차량의 제주등록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른바 '캐피탈 차량 등록사업'으로 전국의 리스 차량의 등록을 온라인을 통해 유치함으로써 취득세 등 연간 수백억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
 
이미 대형 캐피탈업체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온라인 차량등록 시스템과 취득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제주가 십분 경쟁력을 활용한 것이다.
즉 세율조정권을 활용해 취득세율을 7%에서 5%로 낮출 수 있는 제주가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통해 5년동안 6346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도별 예상 수입은 △2012년 905억원 △2013년 1120억원 △2014년 1336억원 △2015년 1478억원 △2016년 1507억원이다.
 
취득세(연간 670억~770억원), 자동차세(56억~430억원), 지방교육세(17억~129억원)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저당권 설정 수수료(156억~177억원)를 모두 합한 것이며 2012년 이후 공채 매각은 매년 600억~680억원으로 잡고 있다.
 
제주도는 도제 실시 이후 경마 등 역외세원 실적이 2405억원, 단일 세목으로 1000억원 이상 수입을 올린 경우는 11개 세목 중 취득세 뿐으로 그만큼 엄청난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번 시설 대여업 유치로 인한 세수는 그야말로 대박인 셈이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세수부담도 2012년 이후 연간 150억원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세율조정권이라는 제주만의 특례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선5기 도정 출범 후 재정확충의 돌파구를 모색하다 세율조정권에 주목하게 됐다"고 말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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