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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 거부·과다 위약금 피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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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 거부·과다 위약금 피해 많아
  • 정수명
  • 승인 2016.12.21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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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유형(지난 1월~9월) (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결혼중개업체가 회원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계약해지시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013년 1월~지난 9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수는 총 957건이며, 올해의 경우 204건이 접수돼 동기대비 전년(203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접수된 204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4.5%(111건)로 가장 많았고, 프로필 제공·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 소홀 22.5%(46건), 허위정보제공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 소개 17.6%(36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만남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만남 개시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총횟수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대한 환급금 산정 시 서비스만남횟수를 총횟수에서 제외하거나, 상대방 프로필만 몇 차례 제공한 경우도 1회 만남으로 간주해 환급금을 적게 산정하는 피해가 많았다.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가입비는 약정만남횟수, 회원등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269만원이었으며, 약정만남횟수는 5~6회(37.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의 연령은 30대(40.9%)가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33.3%(68건), 25.5%(52건)으로 수도권 소비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간담회를 개최하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계약서에 만남상대에 대한 희망조건을 기재할 수 있는 특약사항란을 마련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계약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구했다.

또한 “결혼중개서비스 피해 정보를 서울시와 공유하고, 위법사업자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등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가입비, 계약기간, 만남횟수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남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 추후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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