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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署, 건축공구 상습절취 피의자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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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署, 건축공구 상습절취 피의자 '쇠고랑'
  • 박종운
  • 승인 2016.12.22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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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필로폰 투약 혐의
진주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진주경찰서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박종운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심야시간 방범망이 다소 소홀한 주택가 등에서 주차차량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건축공구 상습절취한 A씨(43)를 끈질긴 추적, 절도 등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

22일 서에 따르면, 범행수법을 보면 지난 10월 25일 오전 3시 40분경 하대동 주택가 앞에 주차된 피해자 B씨(44) 소유 1톤 화물차량 열린 창문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 해제 후 55만 원 상당 건축공구를 꺼내가 절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5회 438만 원 상당의 건축공구를 절취하고 지난 15일 인터넷에서 구매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A씨는 생활비(도피자금), 필로폰 구입대금 마련을 위해 인적이 드물고, 방범망이 다소 소홀한 주택가, 소형아파트 주차장 내 시정장치를 해제하거나 미 시정된 차량 내 건축공구를 절취했다.

절도·마약류 등 수회 전력이 있는 피의자는 인터넷으로 절취품을 판매하고 필로폰을 구입 투약했고, 수배사실 알고 주거지를 수시 옮겨가며 범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건축공구만 상습 도난 사실 확인, 내사착수 약 1개월간 끈질긴 추적으로 서울·제주·진주지역을 전전하는 피의자를 임시 거주지 앞 노상에서 검거해 상습절도 행각의 종지부를 찍었고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아울러 차량 내 건축공구 등 귀중품 탑재 시 철저한 시정장치와 CCTV, 블랙박스 보강 등 방범망 구축과 귀중품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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