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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닭·오리·한우 위생관리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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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닭·오리·한우 위생관리 특별점검 실시
  • 김혁원
  • 승인 2017.01.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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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진행
(사진= 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김혁원 기자= 서울시는 오는 9~20일까지 닭·오리고기 취급업소(가공·포장 및 판매업소)와 한우선물세트 제조·판매업소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투명성을 기하고자 시민명예감시원 80명과 자치구 공무원 25명 등 총 105명으로 23개반(공무원 1~2명,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2명)을 편성,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사항은 닭·오리고기 원산지·유통기한 경과·허위·변조 및 미표시 보관·판매 여부, 포장유통 준수 여부, 냉동 닭·오리고기 냉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등이다.

시는 닭·오리고기 취급업소의 판매 제품과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할인마트의 닭·오리고기·한우선물세트(갈비, 등심 등)도 수거해 한우유전자 검사,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 축산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폐기 조치해 시민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한다.

나백주 시 시민건강국장은 “시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닭·오리고기 등을 구매할 때 영업장 위생상태, 유통기한, 냉장·냉동고 보관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위생관리가 불량한 업소나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을 때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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