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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보전 융자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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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보전 융자지원 시행
  • 정대섭
  • 승인 2017.01.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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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응 60억원 규모 지원
인천시청 전경(사진= 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정대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9일부터 FTA에 대응하고 인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60억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보전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6일 시에 따르면, 기금 보전 융자사업은 농·어업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업부문의 영농시설, 제조·가공시설 설치 등과 수산업 부문의 선박엔진, 어구 교체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농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유통개발비, 축산의 종축·사료구입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구분해 각각 지원하게 된다.

시는 농·어가 부담경감을 위해 시설자금은 농·어가당 1억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3억원 이내로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며, 운영자금은 농·어가당 5000만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2억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게 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농·어업인의 신용등급 또는 담보 조건별로 융자기관(농협)의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금리 중 기금으로 연 3.0%를 고정해 보전해 주고 나머지 이자차액은 농가에서 납부하면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각 군·구청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농업분야는 관할 군·구청 농정담당부서에, 수산분야는 수산담당부서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이어 관할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자체 농정심의회 심사를 거쳐 시에 추천하면, 매 분기별로 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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