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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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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박종운
  • 승인 2017.01.14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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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박종운 기자= 경남 진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6256건, 5억4400만원을 부과 및 고지서를 교부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과세되는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쓰여진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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