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폰 마켓을 비롯해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신고 애플리케이션에는 위치확인 GPS수신기능이 있어 별도로 민원현장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도 불편신고 사진을 첨부해 현장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민원은 평택시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민원창구로 자동접수 후 신속히 처리되며, 민원인은 신고된 불편사항 처리현황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5월말 현재 675건의 인터넷 민원 중 스마트폰으로 신고 접수된 113건(17%)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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