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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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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 박춘화
  • 승인 2017.01.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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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 경북 경주소방서는 다음달 5일부터 개정된 소방법령에 따라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16일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 전체 화재로 인한 사망자 295명 중 주택에서 145명(49%)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볼 때, 현재까지 일반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매년 반복됐다.

이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2012년 2월 5일 개정했으며 5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다음달 4일까지 전국의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안태현 경주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로 화재 조기발견 및 초기진압에 성공해 재산피해를 저감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 내 모든 일반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화마로부터 소중한 가정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소방서에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경주역, 경주시외버스터미널, 홈플러스에서 설 명절 대비 전국 동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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