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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티호텔 투지진흥지구 지정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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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티호텔 투지진흥지구 지정 '제동'
  • 김재하
  • 승인 2013.07.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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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6곳 중 2곳만 통과...롯데 사회기여도.교통문제 들어 '심의 보류' 결정

건축물 고도완화 등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롯데시티호텔제주 투자진흥지구 지정 계획이 이번에도 '심의 보류' 판정을 받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는 3일 롯데시티호텔제주를 비롯한 빠레브호텔, 한스리조트, 펄리호텔, 덕림호텔, 쿠키호텔 등 6곳을 대상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심의를 벌였다.
 
하지만 빠레브호텔과 쿠키호텔 지구지정안 2건이 통과됐을뿐 한스리조트, 펄리호텔, 덕림호텔은 자격미달로 부결됐다.
 
관심을 모은 롯데시티호텔은 지난해 지적됐던 주차문제나 주변 아파트, 연립주택 일조권 문제 등과 보상협의를 하는 등 심의 통과를 위해 자료를 보완했지만 지역사회 기여도와 주차문제와 교통체증 유발 등 구체적인 해결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관세·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롯데시티호텔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법인세와 지방세 등 84억원의 세수 감면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호텔측 입장에서는 놓치기 아까운 혜택이다.

하지만 중문에 소재한 면세점을 제주시로 옮기기 위해 호텔을 짓는 것은 호텔측의 장사속이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게 심의위원들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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