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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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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 박춘화
  • 승인 2017.01.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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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당원협의회),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유권자 등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해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 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 위법행위 발견 시(1390, 054-748-3664)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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