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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숙박업소·음식점 재난의무 보험가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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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숙박업소·음식점 재난의무 보험가입 홍보
  • 박춘화
  • 승인 2017.01.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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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 경북 경주시는 지난 8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숙박업소 및 1층 면적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한 재난의무 보험가입 홍보에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숙박업소 및 음식점 재난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피해 보상으로 피해자 구제확대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코자 마련된 제도다.

보험의 주요내용은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원인불명 사고 등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대인배상은 1인당 1억5000만 원, 대물배상은 1사고당 10억 원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의무보험대상 시설의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 시기는 신규시설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오는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미 가입 시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성희 위생과장은 "재난은 예고되지 않는 불상사로 선제적 대응, 준비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의무보험대상 숙박업 및 음식점 1600여 업체에 대해 재난보험 시행 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련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가입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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