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손수영 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18일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가슴 아픈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공문서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고, 정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며, 대통령께서 최씨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한 사실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일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 해보고자 체크하려는 마음에서 한 것이었고, 저 역시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 뿐”이라며 “일반인의 시각에서 ‘공모’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는 않다), ‘공모’란 말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까지 총 47건의 공무상 비밀문서를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 10분 열리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자세한 증거 내용을 제시하면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앞서 태블릿 PC의 출처와 관련해 신청한 감정과 JTBC 기자 2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