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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청탁금지법 굴비산업 대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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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청탁금지법 굴비산업 대책 간담회 개최
  • 박용하
  • 승인 2017.01.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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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어획량 감소 이중고…저온저장시설 지원 검토 방침
간담회 모습 (사진=전남도청 제공)

[전남=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18일 영광법성포굴비특품사업단에서 ‘청탁금지법 피해 굴비산업 대책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광지역 굴비의 생산·가공·유통업에 종사하는 단체 대표와 도, 영광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굴비산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활로를 모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 대표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판매량이 줄고, 참조기 어획량 저조로 원물 가격은 상승해 굴비업계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공동 저온저장시설, 선별기, 진공포장기, 지게차 등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굴비 공동 저온저장시설 등 시급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추경에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참조기 자원량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조기연구센터의 기능을 굴비산업과 연계해 중장기 발전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굴비 업계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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