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통신] 이지희 기자= 경기 의왕시는 19일 한국토지주택(LH)공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양기관은 연찬회에서 시의 무주택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시는 이런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간계획을 세워 시행 할 예정이다.
1순위는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고,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와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
이정순 시 희망복지과장은“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의 생활안정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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