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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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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 실시
  • 손태환
  • 승인 2017.01.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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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예산 소요시까지 수학여행·단체관광 대상 진행

[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 강원 속초시는 올해 총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실시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지역 내 일반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하는 학교와 지역 내 관광숙박업체 또는 일반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하는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이다.

보상금 지원기준으로 수학여행은 학교당 30~100인 미만인 경우 1숙박당 10만 원, 100~150인 미만 20만 원, 150~200인 미만 30만 원, 200~250인 미만 40만 원, 250~300인 미만 50만원, 300명 이상은 60만 원 등이다.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는 25~45인 이하의 경우 1숙박당 10만 원, 46~90인 이하 20만 원, 91인 이상 30만 원 등이며 안내요원, 버스운전기사 등의 여행사 관계자는 지원기준 대상 인원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수학여행단 유치 보상금을 최소 30~50명 단위로 세분화하고, 관광비수기인 1~3월까지, 6·9월, 11~12월까지 기준 보상금의 30%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수학여행단 및 단체여행객 유치 확대를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여행사 등에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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