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현지 확인 방식으로 자본금 및 전문 인력 변경, 소재지 및 대표자 등 등록요건 등을 확인했다.
점검결과 자본금 및 전문 인력변경, 소재지 이전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5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요건을 위반한 4곳은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부동산개발 등록업체에 대한 등록 자료를 수시로 보완해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부동산 개발업체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업체 상호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물론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부동산개발업체는 시 홈페이지(daejeon.go.kr)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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