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실시 점검 투명성 강화 예정
서울시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냉면 및 한우고기 취급 음식점’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9일 위생 및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8일 시측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시(市)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을 강화 할 예정이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 공무원 39명 등 총 89명 25개반으로 구성해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 무신고 제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여부 ▲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 냉동식품 보관기준 여부 등 위생분야 전반과 ▲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적정 표시여부 ▲ 식중독 예방을 위한 ATP(미생물) 측정검사 등이다.
이번에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표 및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아울러 위생관리상태 불량, 불량식품 취급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하여 시민들이‘120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자치구 위생 관련 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건강 확보와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8일 시측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시(市)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을 강화 할 예정이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 공무원 39명 등 총 89명 25개반으로 구성해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 무신고 제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여부 ▲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 냉동식품 보관기준 여부 등 위생분야 전반과 ▲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적정 표시여부 ▲ 식중독 예방을 위한 ATP(미생물) 측정검사 등이다.
이번에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표 및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아울러 위생관리상태 불량, 불량식품 취급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하여 시민들이‘120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자치구 위생 관련 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건강 확보와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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