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자발적 회수·판매중단 권고
[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동충하초 제품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및 중금속(납, 비소, 수은, 카드뮴) 검출여부, 표시실태 등을 조사했다.
2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별로는 분말 5개, 진액 6개, 환 7개이며 유형별로는 가공식품 17개(기타가공품 11개, 액상차 5개, 추출가공식품 1개), 건강기능식품 1개(동충하초 주정추출물 제품)로 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검출 여부를 시험 검사한 결과, 기타가공품 3개 제품이 기준치(1000CFU/g 이하)를 초과해 식품위생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금속 검출 검사로 분말 5개, 환 7개 제품에서 납 등이 검출됐으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환 형태의 1개 제품이 납 허용 기준(1.0㎎/㎏ 이하)을 초과(1.2㎎/㎏)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동충하초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을 권고해 조치를 완료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시중 유통·판매중인 동충하초 제품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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