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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R&D 신규과제 34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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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R&D 신규과제 34개 지원
  • 이종호
  • 승인 2017.01.2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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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서울 충무아트센터에서 의료기기산업 지원정책 설명회‘를 갖고, 복지부가 올해 수행하는 중소 의료기기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이 함께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각 업무담당자가 복지부 주관의 의료기기산업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R&D 등 응모사업과 관련해, 외부 심사·평가위원과 전년도 선발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서면·구두평가 시 평가요소 및 절차, 응모 준비 시 주안점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전년 복지부가 지원한 각종 의료기기산업 지원정책을 통해 거둔 대표적인 성과로는, R&D 지원을 통해 유앤아이社가 개발한 척추치료기가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96만달러 규모의 중국수출 계약 체결 및 일본 수입허가 획득 의료인 테스트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사용 후 피드백을 지원받은 네오펙트社의 손 재활로봇이 ‘국제전자제품박람’에서 미국 CNN이 꼽은 가장 멋진 제품 14개에 선정됐다.

중국 현지화 진출지원센터의 시범사업을 통해 인공호흡기 개발사인 멕아이씨에스가 중국 옌타이시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법인설립을 완료해, 품목등록 및 제조허가 등을 거쳐 내 매출달성이 예상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된 올해 복지부 의료기기산업 지원정책의 주요내용은 신개발 의료기기 기술개발 6개 과제, 임상시험 비용지원 18개 과제, 신의료기술수반 의료기기 근거창출지원 10개 과제 등 3개 프로그램에서 34개의 신규과제를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공고를 진행 중인 의료기기 R&D 신규과제 선발에 응모하고자 할 경우 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보건의료기술개발 통합포털사이트(http://www.htdream.kr)를 통해 다음달 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유망 신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진입했으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가 낮아 판매망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의료인이 이를 직접 사용한 후 평가보고서와 제품개선 피드백을 제공해, 신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의료인 테스트 지원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업은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를 통해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우편·방문접수하면 된다.

다음달 중 서면·구두평가를 거쳐 오는 3월까지 10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허가, 신의료기술 평가, 건강보험등재 등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전 과정에 걸쳐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복지부, 식약처, 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의 통합상담서비스를 연중 상시 제공한다.

통합상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기산업 종사자는 홈페이지(http://cscm.khidi.or.kr) 및 유선전화(1670-2622)를 통해 신청 후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중국 내 생산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우리 의료기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12월 중국 옌청시에 설치한 중국 현지화 진출 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동 센터를 통해 복지부는 중국 내에 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입지후보 제공, 현지당국 대상 인센티브 협의 및 각종 입주지원 등을 제공한다.

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070-8892-3740)으로 문의하면 된다.

병원 내 의료인·기업인 간 협력 연구공간인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를 10개소로 확대한다.

의료기기의 직접적 수요자인 의료인과 협업 기회가 없어 수요자 맞춤형 기술개발이 어려운 기업을 돕기 위해 세워진 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는 현재 7개 병원에 설치 중으로, 오는 6월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거쳐 3개 병원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이 밖의 다양한 의료기기산업 지원정책을 알고자 할 경우, 보건산업진흥원 및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보건복지부 의료기기산업 지원정책 안내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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