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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검사, 지난해 불법 물품 8만 933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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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검사, 지난해 불법 물품 8만 9336건 적발
  • 정효섭
  • 승인 2017.0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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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유형 총괄(사진=관세청 제공)

[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관세청은 전년도 수입물품 검사결과, 가격신고 위반·부정 감면·수입요건 위반·원산지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수입물품 8만 9336건을 적발했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적발품목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건강기능식품(22%), 의류(13%), 완구(11%), 식료품(5%) 등으로, 특히 불법 유해식품이 2015년도에 비해 315%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최근 먹거리에 대한 국민관심 증가와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식품류 등의 집중 검사에 따른 것으로 복용 시 환각증상이나 복통을 유발하는 다이어트식품, 성기능 개선제, 운동보조식품 등이 주로 적발됐다.

주요 국가는 수입비중이 높은 중국(38%), 미국(24%), 일본(5%) 등으로 중국과 미국이 적발물품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중국의 경우 의류, 농수산물, 생활잡화 등이 불법․부정 수입품목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적발유형은 저가신고, 수입요건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식료품 등이 주로 적발됐으며, 이들 품목은 식용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이 대부분이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가격신고 위반(25%), 부정 감면(16%), 수입요건 위반(14%), 원산지표시 위반(9.4%), 지식재산권 위반 (3%) 등이다.

가격신고 위반물품은 의류, 식료품, 전기기기 등으로 과세가격을 누락하거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물품 등 총 2만 2300건을 적발해 34건을 고발의뢰하고 26억원을 징수했다.

부정감면 물품은 식료품, 화장품 등으로 소액면세 및 관세․부가세 감면을 부적정하게 신고한 물품 등 1만 4363건을 적발했고 3건에 대해 고발의뢰하고 11억원을 징수했다.

수입요건 위반물품은 식료품, 전기기기, 완구 등으로 마약류, 유해식품, 성인용품 및 총포․도검류 등 2015년 대비 86% 증가한 총 1만 3262건을 적발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중국, 홍콩으로부터 반입되는 가방, 의류, 신발 등 2983건(22만 점)이고, 주요 위반 상표는 나이키, 토리버치, 마이클코어스 등의 유명 브랜드로 여전히 가짜상품이 꾸준하게 적발되고 있다.

원산지 주요 위반품목은 중국, 유럽연합(EU), 동남아로부터 반입되는 의류, 가방, 플라스틱 제품 등으로 이중라벨을 사용해 중국산 의류를 국산제품으로 둔갑하려는 행위 등 총 7140건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불법 수입물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불량 먹거리, 저가신고,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수입물품의 검사를 더욱 강화함은 물론, 성실 신고 업체에 대해 전자통관심사 및 검사생략 확대 등 신속통관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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