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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호박고구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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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호박고구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 김종익
  • 승인 2017.01.25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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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으로 부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받은 태안 호박고구마

[태안=동양뉴스통신]김종익 기자=충남 태안군은 25일 군 특산물인 호박고구마가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마치고 독자적 상표권을 획득했다.

군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명칭과 특산품을 상표법상 상표로 보호받는 제도로,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에서 특정 지역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다.

특히, 생산된 지역을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명품의 품질과 명성 및 역사성을 갖춘 지역 특산물에만 주어지는 권리라는 점에서 원산지 표시와 구별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지역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군의 이미지를 높이는 쾌거"라며 "다양한 특산물을 홍보하고 농업인 보호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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