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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범칙 체납자 고발 체납세 2,202백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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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범칙 체납자 고발 체납세 2,202백만원 징수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7.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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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발동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적극 추진
서울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세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위장이혼,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행위 및 종업원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특별징수불이행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에 대해 4명을 검찰, 3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9일 시는 이와 함께 고발에 앞서 체납자에게 납부기회를 주기 위한 고발 예고를 실시, 현재까지 검찰 및 경찰 고발, 고발 예고자 중 470명으로부터 2,202백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1일 구속된 홍씨 이후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체납처분 면탈 및 명의대여 행위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추진, 현재까지 4명을 검찰에 고발, 추가 범칙혐의 체납자에 대해 조사 중이다.

2월1일 체납자로는 최초로 구속된 홍씨(77세)는 현재 369백만 원을 체납, 형사재판 진행과정에서 검찰은 체납자 징역 5년, 배우자 3년을 구형, 1심 법원이 체납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배우자 벌금 4백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고 6월4일 항소를 제기했다.

2월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신씨(남, 72세) 1995년 서울시 도봉구 소재 빌딩 매매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230백만원을 체납, 1995.1.19 배우자와 협의 이혼했으나 실제 이혼 배우자와 동거해오고 있으며 조세체납상태에서 동거주택 인근에 이혼한 배우자와 미국영주권자인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했다.

또 협의 이혼 전인 지난 1994년 10월10일 제주시 소재 임야, 목장용지 등 5필지(23,164㎡)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은 전부 처분, 사업장을 폐업하는 등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세 회피했다.

조세체납상태에서 아들명의로 전원주택(대지893㎡, 건물146.16㎡)을 취득, 법인명의 임야 5,867㎡를 취득, 현재 이혼한 배우자 명의로 제주도 등에 28필지 51,260㎡ 소유하고 있다.

이에 실거주지를 방문해 동산 압류를 했지만 봉인을 훼손하고 무단 이전, 체납처분을 위해 공무집행중인 경찰과 시 조사관 폭행 및 상해로 징역8월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120시간) 선고 받았다.

6월20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된 이씨(남, 54세)는 법인 운영과 관련 발생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204백만원을 체납, 주민등록 주소는 동생과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거주하지 아니하고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고 주말마다 강원도 등지에 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체납자는 마포구 소재 빌딩 10층 동일사무실에 조카, 동생, 지인 등 타인 명의 3개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대외적으로 회장, 고문, 전무이사 등 3개의 직함을 사용, 주민등록을 위장하고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오피스텔과 배우자, 자녀가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계약을 타인 명의로 각각 임대차 계약하고 조카명의 회사로부터 매달 월세(2백만원), 에쿠스 차량 리스료(월1백8십만원)와 자녀유학비용을 지원받고 조카명의 회사의 법인카드를 수 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자이다.

이 중 3월14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체납자 이씨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하에 고발 사실 조사 과정에서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 끝에 6월21일 체납세액 250백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체납자 이씨는 고발 이후에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매각을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했다.

시는 체납처분 면탈 및 명의 대여 등 범칙혐의 체납자에 대한 검찰 고발 외에도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특별징수불이행 사업주에 대해서 현재까지 37명을 경찰 고발했다.

3월까지 24명을 고발, 4월 이후 13명을 추가 고발, 고발에 앞서 체납자에게 납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고발 예고 과정에서 461명으로부터 1,857백만 원을 징수, 경찰 고발된 체납자 37명 중 7명으로부터 38백만 원을 징수했다.

권해윤 시 38세금징수과장은 “통상적인 체납징수 절차로는 체납을 징수할 수 없는 위장이혼, 재산은닉 등 고의로 조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범칙사건조사공무원 권한을 발동하여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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