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 기자= 경남 밀양시는 다음달 1일부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
26일 시에 따르면,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밀양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특히 밭직불제 중 논이모작 직불금은 3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당 40원에서 진흥지역 57원, 비진흥지역 43원으로 변경됐으며,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도 농지 ㎡당 50원에서 55원, 초지 25원에서 30원으로 변경됐다.
시 담당자는 “직불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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