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방사능 등 농산물 주 2회, 수산물 매월 2회 검사 실시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 울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확대·추진한다.
31일 사업소에 따르면, 검사 목표는 744건으로 잔류농약, 방사능·중금속 등을 검사하고, 농산물 주 2회, 수산물 매월 2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출하된 농·수산물은 전량 폐기하고, 생산자는 1개월간 전국 공영 도매시장으로 출하할 수 없으며, 출하 시 고발 조치하게 된다.
사업소 관계자는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를 통해 생산자에게는 안전성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앞장서는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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