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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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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지원
  • 박춘화
  • 승인 2017.02.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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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 경북 경주시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돌봄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발달장애인, 긴급지원 장애인, 임신·육아 중 여성장애인 등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 지원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소정의 자격을 갖춘 활동보조인으로부터 신체활동과 이동지원·가사지원·사회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간제 쿠폰을 지원해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만 6~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3급 등록장애인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의료기관에 장기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하루 24시간 지속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장애인과 가족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 내용으로는 그동안 인정점수가 낮아 도비보조사업의 혜택을 볼 수 없었던 발달장애(지적·자폐성 1급)인으로 장애정도가 심해 학교나 보호작업장 등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20세 이상 성인기 장애인에게 월 30시간을 추가 지원한다.

또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월 90시간, 와상·사지마비·24시간 호흡기장착 장애인 월 70시간, 긴급지원(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장애인 3개월간 월 70시간, 임신·육아(만3세이하) 중인 여성장애인 등에게 월 30시간을 각각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이 지난해 대비 19% 인상돼 단독가구 119만 원, 부부가구 190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은 만18세 이상의 등록된 1·2급, 중복장애 3급 장애인으로, 가구유형과 소득산정액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28만401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최양식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욕구조사를 통해 장애인과 돌봄 가정의 소망이 실현되는 복지제도를 구현해 나가겠다"며 "소외계층을 빈틈없이 보듬어 복지그늘이 없는 경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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