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 기자= 경남 창원시는 2일 마산역 앞에서 택시 불법행위 근절과 친절문화 확산을 위해 담당부서 직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택시기사와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나눠주며 지도․단속을 펼쳤다.
시에 따르면, 계도와 홍보 위주로 실시한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나눠준 안내문에는 장기정차 여객유치,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 부당요금, 승차거부 등 주요 금지사항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주 일정 기간 동안 주요 혼잡지역에서 홍보를 실시한 후, 주·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춘명 시 교통정책과장은 “최근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 앞 택시승강장 등에서 호객행위 등 고질적인 택시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 연중 지속적인 지도·단속, 캠페인 등을 통한 홍보와 강력한 법 집행을 병행 실시해 택시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택시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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