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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 전면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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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 전면교체
  • 김종익
  • 승인 2017.02.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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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

[서산=동양뉴스통신]김종익 기자=충남 서산시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신규 주차표지로 전면교체 추진한다.

6일 시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는 비닐 재질의 표지 코팅 지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해 위·변조를 방지토록 제작했다.

또 장애인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으로 색상이 구분된 원형으로 디자인해 주차 불가 자동차(사각형 표지)와 구분이 명확하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2100여 건을 전면 교체할 계획이지만, 8월 말까지 기존 주차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미교체 자동차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주차표지는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담당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시민은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별 교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주력해 기간 내에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모두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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