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11:36 (월)
온라인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 단속
상태바
온라인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 단속
  • 이영철
  • 승인 2017.02.06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오는 8일까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 한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다른 업소를 비방하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행위 등이다.

참고로 지난해에 실시한 점검에서는 다른 업소·제품을 비방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 등으로 64개소 총 7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 및 위반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