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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서강대, 협약 해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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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서강대, 협약 해제 통보
  • 임성규
  • 승인 2017.0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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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설립 절차 이행 무기한 보류

[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난 3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사업구역에 서강대 남양주 캠퍼스설립을 위해 서강대학교와 2013년 7월 25일 체결한 기본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서강대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무 사항인 캠퍼스 이전을 위한 교육부 승인 절차를 학교 재정 검토 및 학내구성원 동의 절차 추진 등 학내 내부적인 사유를 들어 이행하지 아니하고 남양주캠퍼스 설립에 대한 명확한 의지표명도 없이 캠퍼스 설립 절차 이행을 무기한 보류했다.

이에 따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영spc설립 등 후속 행정절차가 전면 중단돼 이 사업 전체가 난항을 겪게 되자,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최소화 및 개발비용 증가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고려하는 등 이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협약해제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시는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이전을 포함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서강대 측에 수차례 책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 했으나 학교 측이 계속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10월 최종적으로 기본협약에 따라 90일 이내에 교육부 승인 절차 이행할 것을 대학 측에 최고한 바 있다.

서강대 측의 미온적인 사업추진 의지와는 대조적으로 시는 그 동안 이 사업의 주요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시의 행정력을 집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또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설립은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임에도 4년제 대학이 없는 시의 교육 여건 개선과 서강대 신촌 캠퍼스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2캠퍼스 등, 학교 증설의 필요성을 역설한 전 유기풍 서강대 총장의 구상이 공감돼 시는 당초 약 60만㎡ 였던 사업규모를 176만㎡로 확대해 '대학도시' 설립을 계획하고 서강대는 '제2의 창학'이라는 목표를 세워 야심차게 추진했다.

지자체의 대학 유치사업으로는 드물게 서강대학교 동문들과 시민의 성원 속에 추진된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설립이 돌연 파국을 맞게 된 원인은 서강대 이사회에 있다는 것이 다수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서강대 이사회는 2013년 7월 대학 캠퍼스 이전을 위한 기본협약서를 승인하며 학교 이전을 기정 사실화 했고 이후에도 캠퍼스 이전의 본격 추진을 위한 캠퍼스 설립 기획단을 승인하고도 설립기획단이 마련한 재원 계획과 학교구성원의 학교이전 동의 등이 포함된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재정안전성 담보 등을 이유로 부결하면서 캠퍼스설립을 보류 결정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 결국 캠퍼스 설립이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양정역세권복합단지 개발사업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닌 인구 100만의 자족도시를 준비하는 역점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돼 온 서강대 캠퍼스 설립이 무산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그동안 아낌없이 성원해준 시의회와 시민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업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등 손해에 대하여는 서강대학교에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피력했다.

또 "현재 그 무엇보다도 양정역세권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조속한 정상 추진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서강대 캠퍼스 예정부지에 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한 대체 시설(대학, 종합 의료시설 등)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향후 새로이 도입될 대체시설은 개방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해 결정하고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민의 염원을 담아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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