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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주택·국민연금, 안정된 노후 설계위한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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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주택·국민연금, 안정된 노후 설계위한 업무 협약
  • 류지일 기자
  • 승인 2013.07.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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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농어촌공사 박완진 충남본부장(사진 앞줄 오른쪽)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진 서남권본부장, 국민연금공단 류덕렬 대전지역본부장은 노후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연금공단이 노후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12일 농어촌공사 박완진 충남본부장을 비롯한 3개 기관의 대전·충청권 본부장들은 국민연금공단 4층 회의실에서 협약을 맺고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상호 홍보 및 업무지원을 통한 연금에 대한 고객서비스 및 업무추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박완진 본부장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으나 노후준비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농지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설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자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농지소유면적이 3만㎡이하인 농업인으로 누구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대상자는 부부 모두 60세 이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국번없이 1355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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