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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도요금 체납자 행정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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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도요금 체납자 행정조치 강화
  • 박춘화
  • 승인 2017.02.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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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 경북 포항시는 이달부터 건전한 재정 운영과 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단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상수도 체납자는 1만1425명으로 체납액은 11억5600만 원에 달하고 이중 단수대상인 2회 이상 상수도요금 체납자는 2493명으로 체납액은 4억4500만 원이다.

시는 그간 계속된 상수도 단수로 인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했다.

반면,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의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수도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장기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를 실시하게 됐다.

이에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사전단수예고 후 미납 시에는 단수처분 및 재산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며, 단수 장치의 임의 철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돗물을 몰래 사용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단수조치 145건,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7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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