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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주민 인권 증진 기본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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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주민 인권 증진 기본조례 제정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07.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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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제정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란 조례가 구의회를 통과해 12일 공포됐다.
 
대적구 인권조례는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함을 구청장의 책무로 정했다.
 
조례는 대덕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인권교육과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인권정책위원회 구성 등을 기술하고 있다.
 
구는 이번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통해 주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분야별 추진과제와 이행전략과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들어 약속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수립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기 위해 인권관련 사회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를 포함한 인권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와 자문을 맡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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