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초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가 거짓으로 과외교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한 후 결국 자신이 5월까지 직접 불법과외를 하고, 이러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교습비를 차명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A씨는 또 1학기 중간고사 직전에는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시험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교장 등 학교관계자는 6월초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학교 분위기 정상화 및 과외교습 학생들의 정신적 안정이 급선무라는 이유를 들어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해당교사를 징계처리 하지 않고 사직서를 받아 면직 처리했다.
시교육청은 감사과정에서 이 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유명 학원강사 B씨(남, 47세)를 초빙해 자신들의 자녀들이 특별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하고 학교 측은 이를 묵인하고 장소를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의 복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교장과 교감 등을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각급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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