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의에서 따져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들어간 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선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열린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행정이 동원한 전화투표 수가 1억 건으로 전화비만 2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도 있냐고 따져 물었다.
제주도의회 김용범의원은 "100억이 될지, 150억이 될지, 200억 원이 될지 더 이상이 될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 솔직하게 도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큰 문제는 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7대 경관 최종 선정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추정 할 수도 있다.
최종 납부된 전화요금이 뉴세븐원더스재단에 들어가야 유효투표로 인정되기 때문이고 지난달 7대 경관 선정이 확정이 아닌 잠정으로 발표된 것이다.
이에대해 제주도는 전화비를 납부해 뉴세븐원더스재단에 돈이 들어가야 유효투표로 인정된다면서도 정확한 요금은 KT와 기밀유지 협약을 체결해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제주취재부]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