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유통식품판매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행위 등이며, 조리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및 냉장(냉동)식품의 적정보관 여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및 개인 위생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품 압류 및 폐기는 물론 행정처분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시 맹준식 위생지도담당은 “앞으로도 식품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이용이 많은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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