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도는 오는 20~4월말까지 인상된 빈용기보증금의 조기정착을 위해 일선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빈병회수를 도모하고자 소비자와 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오는 20일~다음달 31일까지 1단계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변경된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다음달 3일~오는 4월 31일까지 2단계로 소매점을 대상으로 빈병보증금 반환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홍보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변경된 빈병보증금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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