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기간 오는 5월 22일 종료
[경남=동양뉴스통신] 문경보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오는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한시적 운영되니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21일 군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분할이 제한됐던 공유토지를 한시적으로 분할 및 등기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공유자 모두가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위 특례법은 공유토지소유자의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청 민원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으로 군민의 토지소유권·재산권 행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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