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18:13 (화)
함양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신청 당부
상태바
함양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신청 당부
  • 문경보
  • 승인 2017.02.21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기간 오는 5월 22일 종료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문경보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오는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한시적 운영되니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21일 군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분할이 제한됐던 공유토지를 한시적으로 분할 및 등기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공유자 모두가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위 특례법은 공유토지소유자의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청 민원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으로 군민의 토지소유권·재산권 행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