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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건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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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건의안 통과
  • 임성규
  • 승인 2017.02.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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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양주시의회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의장 박유희)는 21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의회에서 공동으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건의안은 우희동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발의 했으며,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에서는 법령 위반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상태를 원상회복 할 때까지 매년 2회 이내로 부과 받고 있다.

별도로 '농지법'에서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농지전용을 득하지 않고 타용도로 이용 시 농지의 처분명령을 통해 6개월이내 원상회복 또는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처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정부정책에 맞춰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규제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은 토지이용제한, '개발제한구역법'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이에 따른 사법기관에 고발을 받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아오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법' '농지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위반사항에 의해 포괄해 부과하고 한도를 현재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한도 5000만 원으로 일원화하며 '개발제한구역법'상 매년 2회 이내, '농지법'상 매년 1회 반복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초 1회 부과토록 완화, '헌법' 제23조에 부합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번에 통과된 시의회의 건의안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우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더해져 농지법까지 이중 처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행강제금처분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를 통해 반세기 가까이 규제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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