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계약서 사용, 부동산 거래계약 가능 시스템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 경기 수원시는 오는 4월부터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시를 비롯한 도 전역에서 시행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 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거래 당사자가 중개의뢰를 하면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서를 작성한다.
또 거래 당사자가 태블릿,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 서명을 하면 실거래·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며, 전자계약서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고 24시간 열람·출력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불법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무자격·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 기관에 홍보해 이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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