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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동차 체납세금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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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동차 체납세금 징수 '총력'
  • 박용하
  • 승인 2017.02.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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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등 행정력 집중
목포시청 전경

[목포=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 목포시는 다음달~오는 9월까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축소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직원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세정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시 전체을 돌아 체납차량 야간번호판 영치를 실시한결과 174대을 영치해 체납액 9600만 원을 환수조치 하고 번호판 영치예고 548대 1억3400만 원을 예고조치 했으며, 총 722대을 영치한결과 환수금액은 2억3000만 원이다.

장기불황과 고용악화로 자동차세 체납 등 신규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체납정리 특별기동팀을 편성 운영해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체납은 전체 체납액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시의 열악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등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비용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체납차량 야간번호판 영치를 매월 1회 실시하고, 주간에는 매일 영치전담반을 편성하여 탑재형 영치시스템 차량과 모바일 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 차량밀집지역에서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생활소득 등을 고려해 분할납부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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