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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인중개사 '전자계약시스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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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인중개사 '전자계약시스템 교육' 실시
  • 정봉안
  • 승인 2017.02.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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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역량 강화, 전자계약제도 안정적 정착 마련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 울산시는 28일 오후 4시까지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지역내 개업공인중개사 총 500여 명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다음달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직무역량 강화와 전자계약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또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및 확대시행 배경에 대한 설명과 전자계약사업단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실무’로 진행됐다.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대신 다양한 전자기기를 이용해 편리하게 계약을 할 수 있고 전자서명과 공인인증 방식 도입으로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돼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상업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 이번 특별교육 실시로 공인중개사들의 부동산거래 제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게 될 것”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계약을 통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처리 되는 등 다양한 편익을 누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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