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16:51 (수)
서울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
상태바
서울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
  • 김혁원
  • 승인 2017.03.02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 가능
서울시청 전경 (사진= 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 서울시는 오는 17일까지 지역 내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0억 원 규모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지원하며 이에 접수를 받는다.

2일 시에 따르면, 업체당 신청가능한 융자금액은 재활용 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 시설자금 2억 원 이내, 운전자금 1억 원 이내로, 업체당 최대 3억 원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금리는 연1.45%이다.

시는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은 우대하며 기존에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는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 은행 담보부족인 영세 재활용사업자는 시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며, 시는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실사 후 다음달 중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해 융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융자를 원하는 사업자는 구비 서류를 첨부해 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되고 각종 신청서류 양식은 시 자원순환과에서 교부받거나 시 홈페이지(http://env.seoul.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자원순환과(02-2133-3697)로 문의하면 된다.

최홍식 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시설개선과 운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융자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