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18:42 (목)
경기도-농림부, AI 피해농가 소득·경영·입식자금 지원
상태바
경기도-농림부, AI 피해농가 소득·경영·입식자금 지원
  • 이지희
  • 승인 2017.03.02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동양뉴스통신] 이지희 기자=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월 10일까지 AI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 및 업체의 손실보전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소득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신청을 받는다.

2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이동제한에 따라 출하지연 및 정상 입식지연 농가, 조기출하 등에 따라 사료잔량이 발생한 농가, AI방역조치에 따라 살처분한 농가와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 등이다.

소득안정자금은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및 정상 입식지연 농가, 조기출하 등에 따른 사료잔량이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사료잔량, 출하기준 초과 입식지연, 사육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액을 산정,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입식자금은 AI 방역조치에 의해 살처분한 농가가 지원 대상이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가축 입식비용을 축종별 지원단가로 계산해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고 이자는 연리 1.8%, 2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경영안정자금은 AI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가 지원대상이며 원료구입비,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제반운영자금을 영업 중단기간 동안 경영비를 고려, 지원규모를 산정해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고 이자는 가축입식자금과 동일하다.

신청방법은 소득안정자금의 경우 병아리 구입실적, 출하증명서, 거래 영수증 등 증명이 가능한 객관적인 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되고, 가축입식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은 사용계획서와 신용조사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축산정책과(031-8030-3424) 또는 해당 시·군 축산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견홍수 도 축산정책과장은 “AI로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업체들이 조기에 경영활동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게 지원내용 홍보와 대상농가 파악을 차질 업이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