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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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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 접수
  • 정대섭
  • 승인 2017.03.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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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년간 지급, 밭 1㏊ 기준 유기 120만원 등 지원

[인천=동양뉴스통신] 정대섭 기자= 인천시는 오는 31일까지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직불제는 최초 지급연도부터 필지별로 무농약 3년간, 유기 5년간만 지급되며, 지급 종료 후에도 유기농업을 지속할 경우 3년간 추가 지급해 최대 8년간 지급된다.

지원기준은 밭 1㏊ 기준 유기 120만 원·무농약 100만 원·유기지속 60만 원이며, 논은 1㏊ 기준 유기 60만 원·무농약 40만 원·유기지속 30만 원이 지원된다.

직불금은 오는 5~11월까지 친환경인증기관의 인증면적 일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적격일 시 12월에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농가는 기간 내에 빠짐없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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