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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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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컨설팅’ 실시
  • 이지희
  • 승인 2017.03.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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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중심 맞춤형 컨설팅 통해 청탁금지법 조기 안착 기대

[경기=동양뉴스통신] 이지희 기자= 경기도는 이달 동안 도콘텐츠진흥원과 경기연구원 등 23개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무중심의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컨설팅’을 실시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 달 도 청소년수련원과 한국도자재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부족과 신고처리 절차 숙지가 미흡해 컨설팅 대상을 도 전체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방침을 세웠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관련 사례교육, 신고접수·처리 시 단계별 유의사항 전파,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이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도내 시·군, 공공기관, 언론사 등 총 52개 기관 87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를 설치해 청탁금지법에 관한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을 풀어주고 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시범 컨설팅 결과 실무담당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과 실무 처리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탁금지법이 빠른 시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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